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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 2022년도 장성군노인복지관 세입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2022년도 장성군노인복지관 세입⋅세출 결산 공고
2. 사업기간: 2022. 1. 1. ~ 2022. 12. 31. (1년)
3. 사업장소: 장성군노인복지관(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1, 1층)
4. 공고내용: 2022년도 장성군노인복지관 세입⋅세출 결산내역(첨부파일 참조)